자녀가 소년부 심리를 기다리는 중에 보호처분 이야기를 들으면, 호수만 보고는 처분마다 무엇이 다른지 알기 어렵습니다.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보호처분은 가정에 맡기는 처분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까지 폭이 넓습니다. 소년사건 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처분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이행하는 처분
1호는 부모처럼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자녀를 맡겨 돌보게 하는 처분으로, 가정 안에서 지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호는 정해진 교육 과정을 마치게 하는 수강명령, 3호는 지정된 곳에서 대가 없이 일하게 하는 사회봉사입니다.
4호와 5호는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관이 자녀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4호는 짧게, 5호는 길게 진행됩니다. 이 처분들은 자녀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행하므로 학교 일정과 겹치지 않게 조율해야 합니다.
시설에 맡기는 처분
6호는 아동복지시설 같은 소년보호시설에 맡겨 그곳에서 보호하고 교육하는 처분입니다. 7호는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이나 요양소, 의료 기능을 갖춘 소년보호시설에 맡기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 모두 자녀가 집을 떠나 지내게 되므로, 학교와 가족의 일정도 함께 바뀝니다. 자녀에게 치료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되면 진료 기록을 상담에 함께 가져오세요.
소년원 송치
8호부터 10호는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입니다.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단기로 최장 6개월, 10호는 장기로 최장 2년입니다. 만 10세가 넘으면 8호와 9호를, 만 12세가 넘으면 10호까지 받을 수 있도록 나이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 14세를 넘긴 자녀라면 이 나이 기준 때문에 처분 범위가 좁아지지는 않습니다.
호수가 높을수록 무거운가요
대체로 호수가 높아질수록 처분의 강도도 세집니다. 다만 법은 몇몇 처분을 묶어 한꺼번에 내릴 수 있게 하고 있어서, 호수 하나만 보고 무게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4호나 5호 보호관찰에 2호 수강명령이나 3호 사회봉사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붙어 있는 처분이 몇 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자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결정문 문구를 자녀와 함께 읽어 보세요.
심리 전에 부모님이 정리할 것
호수를 미리 짐작하기보다 법원이 들여다볼 사정을 하나씩 채우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사건 뒤 자녀의 귀가 시간과 휴대전화 사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누가 언제 자녀를 살피는지 적어 보세요.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지금까지 어떤 경로로 무엇을 했는지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자녀가 직접 쓴 반성문과 상담이나 교육을 받았다는 확인서도 미리 모아 두세요.
어느 처분이 나올지를 가르는 사정
법원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시 같은 일을 할 위험이 있는지, 자녀가 얼마나 뉘우치는지를 확인합니다. 집안 사정과 부모님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건, 피해 회복이 됐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이런 사정이 다르면 가장 가벼운 처분에서 멈추기도 하고 소년원에 가게 되기도 합니다.
상담에서는 이 사정들 가운데 지금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 것과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을 나눠 확인합니다. 처분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심리불개시나 불처분 결정도 있습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정해진 기간과 방법대로 이행해야 하고, 이행 태도는 이후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건의 처분이 자녀 사건의 호수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