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변호사와 살펴보는 심리불개시와 불처분 결정

소년부에서 재판 통지가 오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처분이 정해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년사건 가운데에는 재판을 아예 열지 않고 마치는 심리불개시, 재판을 연 뒤 아무 처분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도 있습니다. 소년사건 변호사와 두 결정의 차이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두 결정은 시점이 다릅니다

심리불개시는 법정을 열기 앞서 내려집니다. 법원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 심리를 열 필요가 없다고 보면 자녀와 보호자가 출석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사건을 마칠 수 있습니다. 송치 뒤 서류 검토만으로 일찍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기록을 검토하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불처분은 재판이 열린 다음의 결정입니다. 자녀와 보호자가 법정에 나가 심리를 받고, 그 결과 보호처분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처분 없이 끝나는 결과는 같고, 법원이 판단하는 시점과 거치는 과정이 서로 다릅니다.

잘못이 없었다는 확인은 아닙니다

두 결정은 잘못이 없었다고 확인해 주는 결정이 아닙니다.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처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판단입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건 기록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니 이 차이를 자녀에게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처분 없이 끝났다고 해서 그동안 약속한 생활 계획을 바로 내려놓으면, 같은 일이 되풀이될 위험을 스스로 키우게 됩니다.

처분 없이 끝나는 사건에서 보는 사정

법원은 초범인지, 우발적으로 생긴 일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보호자가 자녀를 관리하고 감독할 환경을 갖췄는지도 따집니다. 자녀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상담이나 교육 과정을 마쳤는지도 고려 대상입니다. 피해 회복을 서두르고 싶더라도 부모님이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대리인을 거쳐 정식으로 의사를 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정들은 처분이 내려지는 사건에서도 그대로 판단 재료가 됩니다.

서면 검토 단계라면 자료를 먼저

아직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면 기록과 함께 읽힐 자료를 서둘러 준비합니다. 보호자가 자녀를 어떻게 관리할지 적은 계획서,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서약서, 상담과 교육을 마쳤다는 확인서가 대표적입니다. 계획서에는 귀가 시간이나 휴대전화 사용 규칙처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내용을 적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짧더라도 이미 시작한 변화를 적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관 면담이 잡혀 있다면 면담에서 할 이야기도 이 자료와 맞춰야 합니다.

재판 기일이 잡혔다면 당일의 설명

이미 재판 기일이 잡혔다면 그날 법정에서 자녀가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지를 자녀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설명이 처분 여부를 정하는 데 무게 있게 반영됩니다. 부모님도 가정에서 무엇을 바꿨는지 질문받을 수 있으니 함께 준비하세요.

결과는 미리 정해지지 않습니다

심리를 마친 뒤 처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사건이 아직 서류 검토 단계인지, 재판 날짜가 잡힌 단계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송치 통지서와 기일 통지서를 상담에 가져오시면 지금 단계를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이 불처분으로 끝났다는 이야기가 자녀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소년사건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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